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는 곡류와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ㆍ시험ㆍ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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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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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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