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방법)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는 곡류와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ㆍ시험ㆍ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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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건조벼 대형포대 검사부 | 검사관 | 검사관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검사관 | 검사관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결 재 | ( ) 산물검사부 | ( ) 산물검사부 | ( )…
[별지 제4호서식] ㆍ 쌀 검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곡 ( 쌀 ) 검 사 부 | 정…
1. 조곡검사 소형포대품 검사 가. 검사 소집단 편성 생산자별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품종별ㆍ품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한다. 나. 항목별 검사방법 1) 포장 더미의 앞뒷면을 점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직물제포대(PㆍP포대) 소형포대는 재조제하도록 한다. 가)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의 PㆍP포대(소형포대)…
1. 검사대상 품목 가.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귤 나. 채소류: 통마늘, 붉은마른고추, 양파 다. 특용작물류: 유채, 참깨, 땅콩(피땅콩, 알땅콩) 라. 서류: 고구마(생것), 절간고구마(건조시킨 것) 2. 사전지도 검사결과 재선별ㆍ재검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검자가 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전지도를…
1. 벼 ① 주) 산물벼 검정 시 수분항목은 제외 〈유의사항〉 (1) 착색립 ㆍ 착색된 원인과 입형(완전립과 싸라기)에 구애받지 않고 현미로서 외관에 나타난 상태에 따라 처리하되 제품(쌀)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뚜렷하게 착색된 것에 한한다. 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입수 이내인 때는 제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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