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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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는 곡류와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ㆍ시험ㆍ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는 곡류와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ㆍ시험ㆍ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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