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는 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희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제출(Fax 신청 포함)하여야 한다.1. 관할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규격(구매계약서의 품위검사방법 등),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선적도(Stowage plan)사본, 수출신용장(L/C)사본, 수출허가서(E/L)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받아 검사에 참고하도록 한다.2. 수입농산물의 수검자는 선박단위로 신청하되, 동일 선박에 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수입업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종류별, 선하증권(B/L)별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장이 어려운 상태로 적재되어 입항지 검사에 의해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급조절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반입지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3. 항구 확장 등으로 접안 또는 하역시설의 일부가 관할 구역을 달리할 경우 주 항구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4. 동일선박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될 경우 검사신청은 하역계획서를 첨부하여 최초 입항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하역 계획 및 하역 항구지 별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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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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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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