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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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요구하는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검사를 할 경우「식물방역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보되어야 한다.1. 검사장의 채광상태가 양호하고 검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2. 검사품의 선도유지 및 동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3. 저울, 검사대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용 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요구하는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검사를 할 경우「식물방역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보되어야 한다.1. 검사장의 채광상태가 양호하고 검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2. 검사품의 선도유지 및 동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3. 저울, 검사대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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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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