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검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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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발아율 시험 시 허용오차는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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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발아율 시험 시 허용오차는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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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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