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의 검사신청은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되 품목별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곡, 과실ㆍ채소ㆍ특용작물ㆍ서류(薯類)가. 품목별, 연산별 1건의 문서로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신청은 기상여건 변동 및 특이상황 발생 시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 전일까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나. 규칙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 전에 검사장소별 수매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2. 정곡가.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 1건으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한다.나. 가목에서 포장단위당 무게 미만의 잔량이 발생할 경우 쌀ㆍ현미ㆍ보리쌀에 한하여 kg단위로 검사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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