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검자가 신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장소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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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부
[별지 제1호서식] 검사관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검사기관의 장 | 결 재 | 결 재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년 월 일 | ( ) 검사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장소의 시설·장비기준
1. 조곡 가. 포장물 구 분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 기 준 1) 창고 | | 연간 출하량을 안전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있거나, 당일에 안전수송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연간 출하량을 안전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있거나, 당일에 안전수송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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