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검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등의 검정은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원ㆍ사무소(이하 "검정기관" 이라 한다)와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검정항목별 검정기관은 별표 12와 같다.
검정업무의 관할구역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지정검정기관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업무 등에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자체시설 및 장비만으로 검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술지도 요구 또는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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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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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