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 등의 검정은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원ㆍ사무소(이하 "검정기관" 이라 한다)와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②검정항목별 검정기관은 별표 12와 같다.
③검정업무의 관할구역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지정검정기관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업무 등에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자체시설 및 장비만으로 검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술지도 요구 또는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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