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사 사전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출농산물가. 수검자의 요구사항중량, 포장, 품위검사 항목 및 규격, 검사장소, 검사꼬리표 색깔 등 검사 전반에 대한 수검자의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나. 식물검역 및 합동검사를 위한 조치수검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합동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파악하여 관할지 또는 수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합동검사 여부를 결정한다.1) 검사신청서 접수일시2) 수검자 주소, 성명3) 수입자 주소, 성명4) 품목명5) 포장재, 단량 및 수량6) 수송방법(선박 또는 항공 등)7) 수출국의 도착지8) 검사희망 일시9) 검사장소다. 수검자는 검사대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되 가급적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사전지도를 받도록 한다.1) 품위 및 크기선별2) 중량 및 표시3) 포장방법라. 검사기관의 장은 수출농산물 검사경험이 있거나 농산물 검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사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2. 수입농산물가. 수검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인력배치 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예정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거나 선박에 적재된 농산물이 창고에 반입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잔량 수합품(이하 "사고품"이라 한다) 혼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농산물의 종류, 명표 등이 구매계약 내용과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사 착수 전에 파악하여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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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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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