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검사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검사대상 물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콩나물 콩, 녹두(나물용)는 발아율 검사에 한하여 개별 컨테이너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보존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검사하고,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다시 표본을 추출 재검사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사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사시에 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정을 하지 않고 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검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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