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매검사 일정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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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나목에 따라 검사신청자가 제출하는 검사장소별 수매검사 일정(계획)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장ㆍ사무소장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사신청자가 제출하는 검사장소별 수매검사 일정(계획)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장ㆍ사무소장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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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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