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ㆍ기구와 물품(이하 "검사기기"라 한다)은 제23조의 검사기기 취급 및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표시인은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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