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검사기기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후 또는 파손과 부속품 조달 불가능 등으로 인한 사용 불능품(수리 가능품 중 경제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기기 포함)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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