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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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출농산물은 검사방법과 검사부의 정리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규격과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별표 6에 따라 실시하되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이 계약규격이나 제출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는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입 농산물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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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출농산물은 검사방법과 검사부의 정리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규격과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별표 6에 따라 실시하되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이 계약규격이나 제출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는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입 농산물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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