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출농산물은 검사방법과 검사부의 정리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규격과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별표 6에 따라 실시하되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이 계약규격이나 제출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는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입 농산물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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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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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