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기의 종류는 수분측정 보조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분측정기, 검사용 표준체, 검사용 색대를 말한다.1. 수분측정기형식: 적외선식, 전기저항식, 고주파 정전용량식 등2. 검사용 표준체가. 종류1) 그물체(금속망 체, KSA 5101-1)2) 판체: 둥근눈의 판체(금속판 체, KSA 5101-2), 세로눈의 판체(縱目篩), 세로줄의 판체(縱線篩, 줄체)나. 규격과 형상: 별표 9 참고3. 검사용 색대가. 종류: 조곡용, 정곡용나. 규격과 형상: 별표 10 참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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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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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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