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기기의 종류)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기의 종류는 수분측정 보조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분측정기, 검사용 표준체, 검사용 색대를 말한다.1. 수분측정기형식: 적외선식, 전기저항식, 고주파 정전용량식 등2. 검사용 표준체가. 종류1) 그물체(금속망 체, KSA 5101-1)2) 판체: 둥근눈의 판체(금속판 체, KSA 5101-2), 세로눈의 판체(縱目篩), 세로줄의 판체(縱線篩, 줄체)나. 규격과 형상: 별표 9 참고3. 검사용 색대가. 종류: 조곡용, 정곡용나. 규격과 형상: 별표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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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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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입농산물 입항실태 기관명 : ( 분기) 입 항 년월일 | 모선명 | 수입국 (선적항) | 입항지 (반입지) | 수검자 (기관명) | 종목 (명표) | 등급 | 입하량 | 포장 구분 | 1대의 실중량 | 검사 계획 일정 | | | | | | | 톤 (대) |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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