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검사기기의 취급 및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기기의 취급 및 관리요령, 교정 및 표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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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수입농산물 사고(피해)품 발생상황
[별지 제11호서식] 수입농산물 사고(피해)품 발생상황 기관명 : ( 분기) 품목 | 수입항 (입항일자) | 모선명 | 사고선창 (번호) | 피해품발생 추정량 | 사고원인 | 사고품 처리계획 | | | | 톤 | | | | | | (※포장물의 경우, 포장단위․재질․수량 기록)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농산물 검사용 기기의 취급 및 관리요령
1. 일반사항 (1) 농산물 검사 기계기구와 물품은 안전관리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감정실(또는 분석실)을 두고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 여건 상 감정실(또는 분석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검사용 기기의 성능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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