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곡류 산물검사의 중량과 수분계측 결과에 대하여는 생산자 및 인수자의 이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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