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 및 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농산물 검사꼬리표 및 검사표시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 품목별로 별도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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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 사전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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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농산물 검사 꼬리표 및 검사 표시방법
1. 꼬리표의 제원ㆍ색깔ㆍ붙이는 방법 가. 제원 구 분 | 용지 | 인쇄문자 | 인쇄문자 | 인쇄문자 | 덧붙임 | 덧붙임 | 철사 | 철사 구 분 | 지질 | 항목 | 규격 | 색깔 | 항목 | 규격 | 항목 | 규격 결박용 | 인쇄 용지 특급 100g/㎡ | 제목 (종목간) 내용 | 10.5P 고딕체 8P 명조체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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