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증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 및 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 및 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농산물 검사꼬리표 및 검사표시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 품목별로 별도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