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축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관용 공시품은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품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 별표 12에서 정하는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상온보관이 어려운 시료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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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검정항목별 검정기관 및 공시량
구분 | 구분 | 검정항목 | 검정기관 | 공시량 | 보존기간 측정 | 품위 | ㆍ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용적중, 이물, 싸라기, 낟알의고르기,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조회분, 사분 등 |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사무소장 지정검정기관의 장 | 1kg이상 | 6개월 측정 | 품위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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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검사기기의 폐기제25조 · 검정기관제26조 · 검정신청제27조 · 증명서의 발급제28조 · 검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시료의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