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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