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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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ㆍ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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