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ㆍ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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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제5조 · 심의위원회제6조 · 평가위원회제7조 · 지원센터 설치계획의 공고제8조 · 지원센터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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