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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