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의ㆍ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신규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책임자의 추진의지2. 센터현황3. 사업추진계획4. 운영 및 사후관리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지원센터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