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의ㆍ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신규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책임자의 추진의지2. 센터현황3. 사업추진계획4. 운영 및 사후관리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지원센터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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