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심의ㆍ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신청한 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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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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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