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4.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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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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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