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 사업의 추진현황
②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사업비 사용현황
③기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사용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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