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4.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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