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4.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