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운영, 교육기관의 지정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평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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