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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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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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