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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