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의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가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