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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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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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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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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