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에 따라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구분하여 복수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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