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사업 실시계획, 교육기관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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