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심의ㆍ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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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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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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