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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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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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