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