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