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3.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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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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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