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공포 · 2023-02-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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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3.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3.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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