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1조 (특구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구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특구예정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특구 내로의 소재지 이전 확약서(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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