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1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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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관리ㆍ감독한다.
②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례가 신청된 산업 및 기술 분야 등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특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의 이용자 고지의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특구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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