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5조 (운영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구 운영성과보고서(이하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 까지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평가 내용(이하 "자체평가"라 한다)2.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3. 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4. 법 제9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상황5. 다음 연도의 특구의 운영에 관한 계획6. 특구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의견과 그 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8. 특구사업자 등의 만족도9. 특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10. 정책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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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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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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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