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5조 (운영성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구 운영성과보고서(이하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 까지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평가 내용(이하 "자체평가"라 한다)2.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3. 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4. 법 제9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상황5. 다음 연도의 특구의 운영에 관한 계획6. 특구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의견과 그 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8. 특구사업자 등의 만족도9. 특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10. 정책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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