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전담기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1. 법 제77조, 제79조 등에 따른 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2. 법 제83조에 따른 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3. 법 제8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4. 법 제86조 및 제9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변경 등5. 법 제8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6.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7.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8. 특구 관련 자료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은 제2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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