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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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전담기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1. 법 제77조, 제79조 등에 따른 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2. 법 제83조에 따른 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3. 법 제8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4. 법 제86조 및 제9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변경 등5. 법 제8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6.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7.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8. 특구 관련 자료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은 제2항 각호의 업무에 대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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