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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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허가 등 특례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2. 임시허가 등 특례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3. 실증제품 또는 임시허가 제품의 실증결과 및 안전성 여부4.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5. 사업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행 여부6. 그 밖에 임시허가 등 특례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구 시ㆍ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공무원에게 수시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⑤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실증을 위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법 제83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구사업자 등에게 제2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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