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40조 부터 제43조에서 정한 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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