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신청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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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40조 부터 제43조에서 정한 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40조 부터 제43조에서 정한 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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