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9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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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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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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