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9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규제자유특구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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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임시허가의 관리 등제25조 · 운영성과의 보고제26조 · 운영성과의 평가제27조 · 사후관리제28조 ·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