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6조 (운영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 까지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운영성과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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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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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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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