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6조 (운영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 까지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운영성과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공 요청, 현장조사,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운영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운영성과보고서와 함께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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