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8조 (규제의 신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 확인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4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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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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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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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