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8조 (규제의 신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 확인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4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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