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9조 (실증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해당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2.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기간, 규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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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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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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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