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4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9조에 따른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는 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2. 특구사업자의 변경3. 메뉴판식 특례 변경에 관한 사항4. 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5. 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6. 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7. 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8. 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의 변경
④심의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회의시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 후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⑦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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