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6조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운영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특구별로 옴부즈만(이하 "특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운영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특구별로 옴부즈만(이하 "특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특구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5조의 분과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2. 특구와 관련한 애로ㆍ건의사항 제안3.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제안4.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구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등
③특구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구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특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특구옴부즈만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