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6조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운영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특구별로 옴부즈만(이하 "특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특구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5조의 분과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 수렴2. 특구와 관련한 애로ㆍ건의사항 제안3.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제안4. 특구별 안전대책 및 점검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구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 등
특구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구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특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특구옴부즈만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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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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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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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