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9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74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특구사업자2.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성 검증 결과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사항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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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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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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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