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9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74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특구사업자2.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성 검증 결과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사항
③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특구계획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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