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해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할 수 없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2. 신기술, 규제개혁, 소비자보호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1. 특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타당성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적절성5. 특구 지정에 관한 입지의 적절성6.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7.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안 별 분과위원회의 종료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검토ㆍ심의 의견을 정리한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⑧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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